**[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**

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
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, 어린이 건강의 유지/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해당 대상으로는 제조/수입 판매자, 판매 중개업자, 구매 대행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특히 구매대행업자, 소매업자들도 해당 법규를 지켜야 하며, 최종 책임자는 최종 판매자에 있기에 
꼭 입점 하시는 셀러님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.
**[KC인증]**

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에는 **[안전인증]**, **[안전확인]**, **[공급자적합성확인]**, **[안전기준준수]** 의 
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

이 중 **[안전인증]**, **[안전확인]**, **[공급자적합성확인]** 대상제품은 **KC인증 마크**가 표시됩니다.

**- 만 3세(36개월) 미만이 사용하는 육아용품은 [안전 확인] 필요
- 만 3세 ~ 만 13세 미만의 아동용은 [공급자 적합성 확인] 필요**

공급처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시기 전, 관련된 인증이 확인된 제품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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